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일반 자녀의 보험료 납입 | 불가 |
| 만 25세 장애인 자녀의 보험료 납입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