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재건을 목적으로 지출한 수술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재건을 목적으로 지출한 수술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모 개선을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은 경우 | 불가 |
| 유방암 치료 후 유방재건술을 받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지급한 미용 또는 성형수술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