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상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므로,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상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므로,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