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이때 세대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을 가졌다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 세대가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공제 가능 여부 | 사유 |
|---|---|---|
| 본인 무주택, 배우자 유주택 (세대분리) | 불가능 | 배우자는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 |
| 본인 무주택, 배우자 무주택 | 가능 |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 |
무주택 세대 요건 확인을 위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 점검
-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 파악
정리하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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