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라도 본인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 명의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라도 본인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 명의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A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A씨가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원 A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본인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연금계좌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했을 때만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