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로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로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남편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무주택 세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세대주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