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목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목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 방식으로 신고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서면 제출 시에는 법적 공제 근거가 없으나, 전자신고 시에는 세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홈택스 제출 (전자신고) | 세무서 직접 제출 (서면신고)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 | 공제 적용 근거 없음 |
| 세액공제 혜택 | 세목별 5천 원~2만 원 공제 또는 환급 | 혜택 없음 |
| 제출 방식 | 인터넷 파일 전송 또는 직접 작성 | 종이 서식을 민원봉사실 등에 방문 접수 |
| 검증 기능 | 세액 자동 계산 및 오류 검증 제공 | 자동 계산 및 검증 기능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