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8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대상입니다. 2026년 시행 법령에 따라 인상된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금액 (연간) |
|---|---|
| 자녀 1명 | 25만 원 |
| 자녀 2명 | 55만 원 |
| 자녀 3명 이상 | 5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 합산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입양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신고한 자녀가 첫째이면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나 기존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출산 및 입양 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등에 대해 적용되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