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늘어나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최저한세 제도에 의해 공제 한도가 제한되거나,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어 실제 세금 감소 폭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늘어나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최저한세 제도에 의해 공제 한도가 제한되거나,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어 실제 세금 감소 폭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클수록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많아져 최종 납부세액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는 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산출세액의 35%에서 45% 수준이 최저한세로 설정되어 있어,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이 금액 이하로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어들더라도 감면액의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전체 세금 감소분은 공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