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보험계약자이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보험계약자이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소득이 있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