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라도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면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라도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면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 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 B(만 21세)와 고등학생 자녀 C(만 17세)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17세 고등학생 자녀 C의 보험료 | 가능 |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 만 21세 대학생 자녀 B의 보험료 | 불가 | 소득은 없으나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됨 |
결론적으로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나이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