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