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부금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2. 중복 공제 점검: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3. 기부금 종류 구분: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여부를 영수증으로 확인하여 본인 지출분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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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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