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 유무와 나이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55세 어머니의 종교단체 기부 | 가능 |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배우자의 기부 | 불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요건 미달 |
| 소득 없는 만 25세 자녀의 기부 | 가능 | 만 20세 초과해도 소득 없으면 가능 |
정리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보다는 실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