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질병 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