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을 위해 교육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지출한 교육비는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을 위해 교육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지출한 교육비는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을 위해 교육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지출한 교육비는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가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직접 등록금 결제 | 가능 |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등록금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요건을 초과하여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부모가 지출한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