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자동차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자동차보험료 납부 | 가능 |
|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자동차보험료 납부 | 불가 |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의료비와 구분: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와 별개로 지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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