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0세를 초과한 동생의 대학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0세를 초과한 동생의 대학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가능 |
| 동생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성인인 형제자매의 대학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