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정당에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