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납부 | 가능 |
| 배우자의 일반 학원 수강료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성인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 학원 수강료는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