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의 연령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세 장애인 자녀 | 불가 |
| 25세 장애인 자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