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어머니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어머니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를 부양하며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및 의료비 지출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및 보험료 지출 |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