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료는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료는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계약자이고 소득 없는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소득 있는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자녀가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자 또한 본인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