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의 수술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 | 가능 |
| 아버지가 결제하고 자녀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이나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본인의 소득에서 이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