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는 자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는 자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는 자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납부 | 불가 |
|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직접 납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반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