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과세기간마다 매년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계속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과세기간마다 매년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계속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연도마다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 구분 | 기준 및 내용 |
|---|---|
| 부과 대상 |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 |
| 제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
| 계산 산식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