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신고로 삭제했다면, 해당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다른 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한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신고로 삭제했다면, 해당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다른 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지출한 배우자 의료비를 이미 공제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배우자가 직접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의료비 공제 유지 중 배우자가 중복 신고 | 불가 |
| 남편이 수정신고로 삭제 후 배우자가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신고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항목을 제외한 경우에만, 다른 거주자가 자신의 신고 시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