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유치원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치원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 유치원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유치원 교육비는 지출 수단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해당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