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내역서에 의료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금액에 대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내역서에 의료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금액에 대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내역서에 의료비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 별도 증빙 필요 |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집계된 경우 | 별도 증빙 불필요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가맹점 분류 체계에 따라 의료비 항목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