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공제별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공제별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병원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전액 부담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중복 공제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전액 보전받은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 근로소득자가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비용을 결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카드 결제 총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두 항목의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보험사에서 돌려받은 병원비)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공제는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총액)의 3% 또는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