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의료비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액 항목에 각각 별도로 표시되어 집계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복 공제 적용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율 |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 | 15%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15% (신용카드 사용분) |
중복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지출액 반영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 해당 지출액이 각각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 공제 문턱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간 총 사용액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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