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마이월세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월세 지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제외 항목이며, 요건 충족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마이월세 서비스를 통해 월세를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마이월세 결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한 경우 | 불가 |
| 카드 공제에서 제외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나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은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결제액 포함 여부 확인: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마이월세 결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된 경우 직접 제외하여 신고
- 세액공제 요건 확인: 총급여액 등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혜택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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