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을 차감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실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을 차감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손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병원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