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전체 지출액에서 보험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입력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지출한 총 의료비 금액을 파악합니다.
- 의료비 총액에서 확인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입력합니다.
- 보험금을 받은 시점이 아닌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연도의 공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입력 시 확인 사항
- 홈택스 수령액 자료: 보험사가 제출한 내역과 실제 수령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수정 신고 필요성: 보험금 차감을 누락하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수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 지출 연도 기준: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더라도 지출 연도 기준으로 차감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공제 금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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