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전체 지출액에서 보험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전체 지출액에서 보험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공제 금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