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My 홈택스」 메뉴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수령액을 확인하여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My 홈택스」 메뉴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수령액을 확인하여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제출한 직전 연도 지급 내역은 매년 1월 15일부터 수익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홈택스 「My 홈택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