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를 지출한 뒤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납부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를 지출한 뒤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거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손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만큼 차감했는지 점검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납입 증명서 확인: 연간 공제 한도인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