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 과세기간 내에 직장 생활과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경험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 병원비 결제 | 가능 |
|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출분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