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에 따른 정확한 혜택을 받지 못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인원수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인원이 감소할 경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에 따른 정확한 혜택을 받지 못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인원수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인원이 감소할 경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족 등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정확한 산식에 따라 인원을 산정한 경우 | 가능 |
|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 중인 상시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를 법령이 정한 산식에 맞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