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는 각각 독립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쌍둥이 자녀는 각각 독립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한 쌍둥이 자녀가 2명이라면 연 5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출생 순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출생 상황 | 공제 금액 합산 |
|---|---|
|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 80만 원 (30만 원 + 50만 원) |
|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인 경우 | 120만 원 (50만 원 +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