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장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다면 남편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도 아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장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다면 남편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도 아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장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부양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부양하는 장인의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 가능 |
| 남편이 부양하는 장인의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카드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결제했더라도, 해당 가족을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