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명의 카드로 아내 의료비 결제 | 가능 |
| 아내 명의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 주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는지 여부가 공제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제 수단 확인: 의료비 결제 수단이 근로자 본인 명의인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점검: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출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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