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자녀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대학생 자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45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 충족 |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400만 원을 벌고 블로그 광고 수익(사업소득금액) 1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 |
따라서 자녀의 소득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