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와 4대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수입이 낮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상태라면,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와 4대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수입이 낮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상태라면,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이 월세 50만 원을 지불하며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여 결정세액이 남은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 실익 없음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