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자녀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대학생 자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45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 충족 |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400만 원을 벌고 블로그 광고 수익(사업소득금액) 1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 |
자녀 소득 확인 방법
- 연간 총급여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자녀의 소득자료 제공 동의 후 전용 화면을 통해 확인
- 소득금액 합계 점검: 아르바이트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 공제 대상 금액 확정: 교육비 납입증명서상 수납 금액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대조하여 확정
따라서 자녀의 소득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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