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령과 학원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모든 사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이나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학원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모든 사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이나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매달 학원비를 지출하는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미술 학원 수강료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보습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