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한 유주택자는 직장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지에서 임차 거주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유주택자는 직장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지에서 임차 거주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발령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임차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 중 월세 지급 | 불가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지급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직장 이동이나 질병 치료 등 사유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