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시력보정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 구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안경사 확인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직접 확인한 영수증 준비
- 공제 한도 확인: 가족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누락 시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따라서 시력 교정 목적이 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만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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