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시력보정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 구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 목적이 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만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