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위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했을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력 보정 목적으로 안경 구입 | 가능 |
| 외모 개선 목적의 미용 렌즈 구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