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암환자(중증질환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