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입한 물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물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소득세법」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해당합니다.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도 물품 성격과 구입 목적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의약품 구입비를 공제 대상으로 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건강 증진 목적의 지출은 제외합니다. 즉,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이 명확한 의약품 지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주요 물품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 | 가능 |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에 해당함 |
| 피로 해소 및 건강 증진 목적으로 구입한 영양제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증진 목적은 제외됨 |
| 면역력 강화를 위해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 불가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식품에 해당함 |
정리하면 약국 지출액 중 질병 치료와 예방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