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자녀가 나이(만 20세 이하)와 소득(연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어린이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자녀가 나이(만 20세 이하)와 소득(연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자녀가 만 21세가 되었거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태아 상태에서 납입한 보험료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피보험자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