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로 지원받은 보육료 지출 | 불가 |
| 본인 급여로 보육비·급식비 직접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비과세 보육료는 실제 부담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직접 지출한 보육비와 급식비 등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